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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여성, 가족 복지 제도

Jin_Ee_S_Mom 2022. 8. 19. 16:24

독일

교육도 대부분 무상교육일만큼 복지가 좋은 나라로 쏜 꼽히는 곳이 바로 독일이죠. 그럼 독일의 여성, 가정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여성의 지위

2012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성평등 지수는 135개의 국가 중 상위권인 13위로 독일 여성의 취업률은 전체 여성의 71%로 남성 취업률의 87%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 및 기술직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동일한 남녀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유사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급여 차이는 8%이며 학교에서의 비율도 1:1이라고 합니다.

정치계의 여성 참여율은 전체 국회 의석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관급 직위를 가진 여성은 전체의 33%나 됩니다.

2005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2월 7일까지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16년간 재임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통해서도 독일에서의 여성 지위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책

독일 연방 공화국의 기본법 제 3조 2번 항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의 실제 구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단점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에 따라 독일은 양성 평등을 법적으로 정의합니다.

기업에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차 평등권 법’을 만들어서 고용 시 여성 차별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을 선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희롱 방지법’은 직장에서의 여성 성희롱을 규정해 여성 직장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육아 휴직과 부모 수당에 대한 법률 (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에 따라 육아 휴직은 출산 6주 전부터 출산 후 8주까지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기 100%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마지막 달은 공단과 나눠 지급되며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급여와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1994년에 발효된 ‘여성 발전에 대한 연방 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후 2001년에 연방 행정 및 법원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 (Gleichstellungsgesetz für die Bundesverwaltung und die Gerichte des Bundes)을 통과시켜 공무직에서 여성 공무원 수(규모)를 보장하고 정부 내부의 남녀 평등화를 촉진시켜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부서는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인데요. 이 부서 내에 ‘여성정책과’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연방회의에서 1973년 “여성과 사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구성했고 주 별로 독자적인 여성부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부처에 여성정책 수행 기능을 일부 부여함으로써 주 단위로 현황을 체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 폭력 피해 여성, 독신모를 위한 아동 양육 지원, 성폭행 피해 여성 및 매춘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서비스

위의 제도 외에도 독일은 특정한 상황에 있는 여성(또는 남성)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자 가정 : 독신모, Alleinerziehende Mutter; Single Mother

독일의 독신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1996년 130만명이었던 독일의 편부모의 수는 2010년 160만 명으로 늘어났다 합니다. 물론 이혼의 비중이 높아졌기도 하지만 미혼 출산도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범죄 및 탈선에 빠지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신모의 양육, 생계에 대해서 사회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게 되어 다양한 복지가 지원됩니다.

1. 유아원, 유치원 등의 아동보호시설은 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독신모도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생계를 위해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 또 아동 양육비용 또한 법으로 명시하게 지급되는데 아동 양육 기간을 연금수급권에 반영하고 아동출생 후 24월까지 받는 아동 양육수당, 아동 출생 후 36개월까지 아동 양육 휴가, 아동 출생 후 18세까지는 아동수당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3. 생활비 지급에 관한 법률은 모든 독신모나 독신부가 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각 지방 사회국에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에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조를 신청하여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에서 소득을 뺀 만큼의 금액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독일의 '폭력에 대한 민사적 보호법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규제대상은 법률상의 부부로 한정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주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학대받는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여성 피난처(Frauenhaus)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 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폭력 이후 정신적 치료도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여성

성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치료를 위해 여성건강센터(Frauengesundheitszentrum)가 주 정부와 민간복지단체에 의해 건립되어 전국적으로 운영됩니다.

경찰은 각 주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담당하기 위해 여성 경찰과 심리상담가가 배치되어 있고 성폭력 피해만 다루는 특별전담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2차 평등 권법으로 공기업과 모든 사기업은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독일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오 알려져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국가의 보조를 받고 그로 인해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데요.

이러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5대 사회보험을 기본으로 합니다. 의료, 연금, 실업, 산재, 수발 보험이 그것인데요. 각각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수발 보험이 포함되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의 제도들은 이런 사회보험으로 최저 생활수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도록 하는데요. 독일은 연방정부가 이러한 공공 사회부조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고 주정부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용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미망인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망인 연금은 소연금과 대연금으로 구분되는데 배우자가 5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모두 채웠고 미망인이 45세 미만이며 취업 능력이 있고 부양할 아동이 없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25 %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소연금이고요. 대연금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육아비, 자녀 수당, 주택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도 잘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사회보험, 특히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전업주부는 가사노동, 육아에 종사하기 때문에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혜택이 적게 되죠. 하지만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70년대 이후부터 여성운동을 통해 이런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갑니다.

개선된 제도로는 비취업 여성에게 연금 수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취직하지 않은 여성이 일정 소득이 없어도 일정액의 보험료를 정해놓고 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서 가정주부도 연금보험에 비로소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아동의 양육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연금 수급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출산 후 아동 양육을 위해 부모 중 한 명에게 3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100%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여성에게만 인정되지만 양육은 부모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기에 부모끼리 합의할 경우 남성도 양육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기간 중에 취직을 했다면 취직에 대한 연금 혜택과 아동양육에 대한 연금 혜택이 따로 산정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됩니다.

 

 

 

역시 복지의 최강자 독일. 여성과 가족 정책의 역사를 보니 꾸준히 개선해 왔음을 알 수 있고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을 해도 중복으로 지급이 된다니,,, 정말 부.,,,,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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