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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테크는 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적 수익을 얻기 위해 자산을 투자(Investment)하는 재무활동을 말합니다. 이 주식은 보통 개인 및 기업의 자금 조달과 운용에 그 목적을 둡니다.

재테크라는 용어는 ‘재무(財務)’와 영어 ‘(technology)’의 합성어인 ‘재무 테크놀로지’를 줄여 만든 말로 ‘하이 테크놀로지’의 합성 줄임말인 ‘하이테크’를 본떠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테크는 여유 자금으로 증권이나 외환 시장에 참여하여 이자나 배당금, 유가증권 매매 수익과 외환차익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활동입니다. 재테크는 일반적인 투자라기보다는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재테크는 원래 기업 경영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던 용어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 나가려는 일반 가계에서도 쓰이게 된 말이다.

재테크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뉴욕, 런던, 도쿄의 3시장은 거액의 머니 게임의 장으로 불립니다. 최근에는 개인이 재산 증식을 위해 은행은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전문가의 안목을 갖고 투자하는 행위까지 재테크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이나 취미 등을 재테크와 결합시켜 특별한 방식이 유행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 장난감 레고의 희소성이나 가치에 투자하는 레테크가 있는데 레고를 산 뒤 값이 오르면 되파는 것입니다. 희귀 물고기나 동물, 식물 등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래 제일 핫한 아트테크는 아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작가의 작품을 미리 구매해두고 해당 작가의 몸값이 뛰거나 특정 작품이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차익을 내는 것을 말하며 글로벌 아이돌 스타나 유명 기업가 등도 바로 이 아트테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

주식(株式, Share, Stock)이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되 각자가 투자한 비율만큼 그 회사를 소유한다는 개념을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즉, 각 주주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하여 출자 의무를 가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여러 개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은 유한회사의(유한회사는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며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만을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회사의 형태를 말합니다.)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만 갖고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 회사의(인적 회사는 사원 스스로 경영에 참여하며 인적 조건에 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지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인적 회사는 사원이 선행하고 이들의 출자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는 순으로 전개되나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정해지고 특정인이 주식을 출자함으로써 사원으로 전개되는 순서입니다.

주식은 원래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나 현재의 주식은 첫째는 자본의 구성(상법 제329조 제2항, 제464조 등), 두 번째는 사원의 지위(사원권 또는 주주권, 상법 제335조 등)이라는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법상 이를 주권(株券)으로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상법 제335조 2항, 제336조)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통속적인 의미라고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본의 구성

다시 설명하자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이것을 주식이라 합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러한 출자 단위의 집적에 의하여 형성되고 이와 같이 사원의 지위를 일정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하고 있는 이유는 대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주식회사에의 대중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사원의 지위를 증권화해서 유통하게 하고 자본을 투자한 회사와 주식으로 투자한 다수의 주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이익배당, 재산 분배 등 법률관계의 집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2항, 3항에 따라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주식은 자본의 구성 부분입니다.자본은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그 세부 단위인 주식 역시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액면주식(par value shares)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상법은 대한민국 상법 329조에 따라 액면주식 외에 무액면주식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액면가액이 표시되지 않고 자본 비율만을 표시하는 무액면주식(일명 비례 주식)(non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무액면주식을 인정하는 취지는 회사의 자기 자본의 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데 액면주식의 명목 가격인 액면가가 실제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의 재정상태를 헷갈리게 할 염려가 있고 또 액면 미달 발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증자의 방법이 없어 회사의 회생이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무액면주식은 주식의 사기와 자본 충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원인이 되기 쉽다고 지적됩니다. 우리나라는 신규 주식의 발행 경우에 한하여만 액면미달 발행(대한민국 상법 제417조)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3항 및 4항에 따라 주식 1개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모두 균일해야 합니다. 1998년 개정된 이전 상법에는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이었는데요.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법의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개정된 상법은 이러한 증권거래법상의 규정과 같이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폭 낮췄는데 정부의 상법 개정안 제안의 이유는 주식 분할을 자유롭게 하고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본 또는 1주의 금액의 외화표시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주의 금액이 100원 이상에 해당되는 외화로 표시될 수 있다는 논리도 타당한 주장이지만 외환시세의 변동 등에 의한 위험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329조 2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이 자본액이 되며, 자본거래에서의 이익은 자본준비금이지 자본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므로, 결국 자본은 액면총액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1항 단서, 제345호 1항에 따라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식의 액면총액이 곧 자본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그만큼 주식의 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식액면 총액도 감소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본의 감소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의 결과 자본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소각되는 주식수만큼 자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식의 수와 현재의 주식의 수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액과 주식 액면총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343조 1항 단서에 따라 주식의 이익 소각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신주 발생 시에 할인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상법 제417조에 따라 자본이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이 된다는 개념에는 일치합니다. 다만, 자본과 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산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뿐입니다.

 

사원의 지위 (사원의 권리)

주식은 회사에 대한 해당 회사 사원의 지위 또는 그 자격도 의미합니다. 이를 사원권이라고 하며 재산권적 성질의 권리와 인격권의 의결권, 회사 지배권 등의 공익권을 합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원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나 담보 또는 압류 등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하면 사원권도 함께 양도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 주주가 회사에 주식 포기 의사를 하고 이를 반환하면 역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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